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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 이에 대한 주요내용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접수/문의,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입니다.
지원내용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다음과 같은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
- 전월세보증금
- 의료비
- 배우자 장제비
- 재해복구비
실소요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대부되며, 최대 한도는 1,000만원입니다.
신청기간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신청기간은 용도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.
- 전월세보조금의 경우,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,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해복구비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제출서류
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공통서류
- 대부 신청서
- 대부 약정서
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
- 대부 신청자 신분증
추가 서류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각 용도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, 근접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관련 안내
접수기관: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☎1355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상기한 공식 접수기관 및 문의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결론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전월세보증금, 재해복구비 등에 대한 긴급 자금을 현금 또는 융자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각종 비용에 대한 신청기한 및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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